保險계약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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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7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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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개요
Ⅰ.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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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險계약자 고지의무 고지의무 / (保險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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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건의 쟁점
보험계약자 고지의무 고지의무
보험계약자 고지의무 고지의무 / (보험계약자)





insurance자 및 insurance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insurance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insurance계약자 또는 피insurance자에게 insurance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insurance상품의 내용, insurance료율의 체계 및 insurance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등 insurance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說明)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insurance자가 이러한 insurance약관의 명시․설명(說明)의무에 위반하여 insurance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insurance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insurance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insurance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Ⅲ. 사건의 판단
차량의 실제 소유자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편의상 차량 등록명의자로 되어 있었으나 주운전자도 아닌 갑(피고)이 insurance설계사를 통하여 을 insurance회사와 제1차 자동차종합insurance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운전자가 자신이라고 허위로 고지하였으나, 그 insurance계약 체결시 insurance설계사가 주운전자가 갑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주운전자에 따라 insurance료율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說明)함과 아울러 주운전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알려달라고만 하였을 뿐 그 밖에 다른 사람이 주운전자가 되는 경우의 구체적인 insurance료율을
保險계약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판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