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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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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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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인 주민등록을 자기 명의로 할 수 없고, 사원명의의 주민등록을 하더라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도 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투비컨티뉴드 )

2) 주택임차인이 외국인이나 재외국인인 경우



,인문사회,레포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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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data(資料)입니다. 1l , 주택임대차보호법인문사회레포트 ,


1l
대상물의 적용범위
등기부상의 용도나 구조 등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건물로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마주향하여 도 적용받을 수 있따
<주택임대차의 보호를 받는 건물>
등기된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빌라 등
등기된 건물이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물
무허가 건물이나 가건물
주거를 겸하는 가게나 공장
비주거용 건물이라도 집주인이 주거용도로 개조해 임대했거나 주인의 승낙을 얻어 살림용도로 개조해 생활하는 건물(단, 집주인의 승낙없이 임의로 개조한 경우는 제외)
임차인의 적용범위

1)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보보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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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무주택자인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법인은 그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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