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법학 - 일상가사대리권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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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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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부양이란 미성숙의 자녀를 포함하여 가족공동체의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서로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공동체적인 요소를 보면, 혼인한 부부는 서로 협조, 동거하며 부양할 의무를 부담한다.
우리 민법은 부부 재산제에 대하여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아 즉 부부라 할지라도 각자의 재산은 스스로가 관리하고 처분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점을 명백히 하기 위해 민법은 부부간에는 서로 일상가사대리권 즉 부부공통생활에 통상 필요로 하는 의식주와 관련된 행위를 서로 대리할 수 있으며(민법 제 827조), 그에 기해 발생된 채무는 서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투비컨티뉴드 )
Ⅱ.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1) 일상가사 대리권에 속하는 것
2) 일상가사 대리권에 속하지 않는 것
Ⅲ. 판례의 태도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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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다. 혼인을 한 부부 사이에는 공동체적 요소와 서로 독자적인 요소가 아울러 존재한다. 부부로서 혼인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공동체적인 요소가 강조되어야 하지만, 부부라 할지라도 각자 별개 독자적인 인격체이므로 어느 정도 독립된 생활영역을 보호해주어야만 한다.사회과학,법학,일상가사대리권,대해서,인문사회,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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