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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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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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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3조 (政府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등) 법 제6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政府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출연금 또는 기부금의 출연방법 또는 기부방법 등은 노동부장관이 그 출연 또는 기부하고자 하는 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따
제54조 (기금의 용도) 법 제6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비용 또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노동부장관은 분기별 事業計劃書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 사업수행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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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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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대한 글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대한 글입니다.
③공단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수행경비교부신청서에 분기별 事業計劃書 및 분기별 예산집행Plan(계획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 (政府의 출연금) ①법 제60조제1항제1호 및 법 제6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政府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고자 하거나 기금에서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이를 예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계상하여 출연 또는 지급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지원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고용사업
3. 기금의 관리·운영
4.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하는 사업
제55조 (기금지급의 위탁) 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융자·지원 또는 보조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은행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따
제56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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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기금의 결산상 잉여가 있는 때에는 이를 기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따
③기금의 적립금 및 지출상 여유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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